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도시철도 2호선 (문단 편집) === 계획 === 대구 지하철 계획은 1980년대 후반에 구체적으로 세워졌다. [[제13대 대통령 선거]]를 앞두고 대구 출신인 [[민주정의당]] [[노태우]] 후보가 대구 지하철 건설을 공약으로 세웠고,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대구직할시에 지하철 건설 검토를 지시[* 지하철과 [[성서산업단지|성서공단]]의 국가공단 승격 중 지하철 건설로 결정됐다 [[https://mnews.imaeil.com/page/view/2021102714420281345|한다.]]]했다. 이에 대구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, 그 결과에 따라 1호선에서 6호선에 이르는 대구 지하철 계획이 세워졌다. 이 때 세워진 2호선 계획은 [[경산시]] 구간을 제외하면 현재의 2호선과 거의 큰 차이가 없다. 다만 건설지에 의하면 당초에는 지금의 3호선이 2호선으로, 2호선은 3호선으로 지어지려고 [[https://m.dcinside.com/board/train/1006574|하였으나]] 순서가 변경됐다. 그리고 [[1996년]] [[12월 19일]]에 다사 ~ 사월 구간이 착공되었다. 기공식은 [[수성구]] [[연호동]] [[제5군수지원사령부]] 앞에서 열렸으며, [[김영삼]] 당시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참석했다. [[달성군]]이 대구로 편입되기 전에는 차량기지를 [[달서구]] [[성서(대구)|성서]]에 두려고 했고, 종착역도 [[문양역]]이 아닌 [[대실역]]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[* [[매일신문]] 기사에 나온 다사역의 주소는 현재의 대실역 주소 인근이며, 해당 기사에 나온 매곡역이 현재의 [[다사역]] 위치다.][* [[동아일보]] 기사에서는 초기 계획에서 서측 종점이 달서구 성서, 노선 길이 24.6km라 나와 있는데 이는 [[매일신문]] 기사의 대실역 ~ 사월역 간 노선 길이인 24.6km와 일치한다.]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되며 차량기지의 위치가 성서에서 지금의 [[다사읍]] 문양리로 변경됐다. 이에 따라 노선도 연장됐다.[[https://mnews.imaeil.com/page/view/1996080500052010027|#]]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aver?articleId=1997082700209137001|부산 대구 지하철2호선 노선연장(동아일보)]] 원래 [[하빈면]] 봉촌리에 차량기지를 두고 서측 종점으로 삼으려 했지만, 봉촌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는 2호선 착공 후 1997년 수립된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2호선을 중장기적으로 서쪽으론 하빈면 봉촌리, 동쪽으론 경산시 진량읍까지 연장하는 것을 계획한 데에서 나온 와전된 이야기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04157205?sid=102|##]] 한편 [[영남대역]] 연장 역시 착공 이전부터 [[경산시]]를 대구로 편입시키는걸 전제로 검토되었으나[[https://mnews.imaeil.com/page/view/1994090800434206073|#]][[https://mnews.imaeil.com/page/view/1994090900433764431|##]], 경산 편입 무산, [[경상북도]]와의 협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[[https://mnews.imaeil.com/page/view/1994092313425460539|#]][[https://mnews.imaeil.com/page/view/1994102800404212504|#]][*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엔 동측 종점인 [[시지지구]] 일대에도 차량기지 건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.] 21세기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재추진되어[[https://mnews.imaeil.com/page/view/2004090112011186774|#]] 착공, 2012년 개통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